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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9월 1일부터 반려동물 기내 반입 가능 무게 제한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확인 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반려동물 동반 손님
2. 적용 노선 : 전 노선 (국내/국제)
3. 변경 내용
● 반려동물(케이지 포함) 기내 반입 무게 허용 기준
- 변경 전 : 5kg 이하
- 변경 후 : 7kg 이하
※ 케이지 크기는 현행 유지 :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미만이며,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가능(소프트케이스는 26cm까지 가능)
4. 적용 일시
2017년 9월 1일 (반려동물 운송일 & 요금 지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