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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항공] 광저우 바이윈 공항 임시 입국 심사 강화 안내
지트래블 조회수:590
2017-09-18 10:55:01

안녕하세요.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 임시 입국 심사 강화에  따라 광저우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분들께 안내드립니다.

 

 

1)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 하지 않고 광저우 백운공항을 통해 스톱오버하는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24시간 임시입국 허가(24hours temporary enter permit) 를 엄격히 심사한다.

2) 24시간 이내에 제 3국으로 환승하는 외국인 승객은 공항 환승구역 내에서 대기해야 한다.

3) 24시간 이내에 제 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 중 임시입국을 원하는 승객은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법무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이 불가 할 수 있다.

4) 광저우에서 입국수속이 필요한 MULTIPLE STOP (예: ICN-CAN-PVG-LAX) 여정 및 중국 국내 숨은 기착지가 있는 항공편 (예:CZ645 CAN-(WUH)-FCO)의 승객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다.

5) 72시간 환승 비자 면제 정책은 현행 유지하나,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임시 입국이 불가할 수 있다.

6) 위 사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승객은 중국남방항공에서 제공하는 무료 환승 호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법무부 심사 후 임시 입국 허가를 받고 입국한 승객 중 무료 환승 호텔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승객은 이용 가능하다. )

 

* 시행시기: 중국 광저우 백운공항 법무부 통지에 따라, 2017년 8월 10일부터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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