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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국적 승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필요한 '환승비자' 도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배경
ㅇ 기존 수단 및 시리아 국적 승객에게만 적용되던 대한민국 '환승비자' 제도가
예멘 국적 승객에게도 새롭게 추가, 적용됨.
2. 내용
ㅇ 대상 : 대한민국을 환승하는 수단, 시리아 및 예멘 국적 승객
ㅇ 요건 : 한국 환승비자 필요 (C-3-10, 단수 사용)
ㅇ 기타 : 동 비자는 오직 제 3국행 환승용으로만 사용 가능 (일시 입국 불가)
* 예멘 국적 승객은 '제3국 통과여객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제도'에도 제외됨
(즉,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유효한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환승 불가함)
3. 시행일
ㅇ 2018. 7. 2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