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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유류할증료 변경
지트래블 조회수:476
2017-12-26 10:10:18

안녕하세요. 

2018년 1월부터 유류할증료가 변경되는 항공사 안내드립니다.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탑승일과 상관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하기에 공지된 항공사 외에도 유류할증료는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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