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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4월 1일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4일간 격리조치 (단순 환승객 제외)
지트래블 조회수:2648
2020-04-02 11:24:22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효한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강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한국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관리 강화 시행
 
 

    ㅇ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0시 부 (해제 시기는 추후 결정)
 
 
 
 
2. 주요 내용
 
 

    ㅇ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4일간 격리 조치  (단순 환승객 제외)
 
 
 
 

 대상

구분

앱설치

 한국인

등록된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장기체류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상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조치, 비용 본인 부담

모바일

자가진단앱

 격리 제외(능동감시)

국익/공익목적 입국(격리면제서 필요), 승무원

 

   

 

    * 호텔 등 임시 숙소 이용 불가,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자가격리 불허 및 시설격리

 
 
       *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및 국내선 이용 제한

 
 
 
 
3. 필요 절차
 
 
 
   ㅇ 시설 격리대상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지 공항에서 동의서 작성 필요
 
     
 
  ☞ 작성된 동의서는 출발지 공항에서 취합 후 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항공편으로
 
 
           전달하여 도착 공항 검역대로 제출
 
 
 
   ㅇ 입국후 국내선 연결 승객은 제주도 거주자를 제외하고 국내선 이용 불가 안내
 
 
 
   ㅇ 모든 내.외국인은 자가/시설격리에 사용되는 '앱' 설치 의무
 
 
 
 
 
4. 기타
 

 

 
   ㅇ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발견되는 경우 및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행대로 
 
 
       공항 임시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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