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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최종목적지가 아닌 중간경유지에 내려 그 도시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스탑오버 혹은 중간 경유지 체류라고 합니다.
중간 경유지에서 잠깜 머물다가 다른 비행편으로 갈아타는것은 스탑오버가 아닌 경유입니다.
스탑오버를 원하시는 경우, 항공권 발권전 미리 예약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