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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후 정해진 날짜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아무런 연락없이 탑승하지 않는 것을 노쇼(NO-SHOW)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항공사들이 NO-SHOW 에 관해 따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NO SHOW로 인해 경영상 어렴움과 좌석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NO SHOW시 항공권을 사용 못하거나 혹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생겼습니다.
따라서 , 예약된 날짜에 탑승을 못하시거나, 에약변경을 원하시는경우 반드시 예약되어있는 날짜 최소 24시간 이전(항공사 마다 상이한 규정)에 반드시 변경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