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그에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error :319
NO.1 기업전문여행사 (주)지트래블 G-TRAVEL
대한항공 9월 운항스케줄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2020년 9월1일~ 9월30일※
단, 예정스케줄이며, 국가별로 입국허용여부에 따라 운항스케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입국상황 안내는 작성일 20년 8월5일 기준이며, 수시로 변동될수 있습니다.
1. 미주
미국 본토-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단, 각 주별로 입국규정이 다를수 있으므로 현지 대한미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합니다.
(괌,사이판,하와이 는 별도 규정)
캐나다- 8월말까지 외국인 입국 불허 (유학비자, 취업비자 소지자는 허용, 14일 의무 자가격리)
2. 유럽
영국-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제출
독일- 한국인은 예외사유에 해당할경우 무비자입국가능(보건인력/연구원/전문인력/일부 유학생 등)
프랑스-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네델란드 - 한국인 무비자 입국허용
체코-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가능하며, 현재 다른 비자업무도 재개중.
이태리-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최대 90일 체류가능
3. 동남아
태국- 제한적 입국허용(워크퍼밋 소지자, 태국정부승인된 학생,의료목적등),음성확인서등 서류필요
베트남- 특수사항(전문가,사업가,고급기술인력) 에 따른 비자 발급통해 입국가능하나,
코로나 음성판정확인서 제출하며, 확인서는 3일간 유효함.
싱가포르- 한국인은 입국제한
필리핀- 8/1부터 장기비자 소시자는 입국허용 (비이민비자해당,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 소지자 입국불가)
캄보디아- 비자신청후, 항공기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음성확인서 및 5만불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 음성일경우 자택에서1 4일간 자가격리, 항공편 승객중 한명이라도 양성으로 판정될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비용 자부담)
미얀마- 예외적 입국허용 및 격리 완화, 미얀마 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입국시 코로나19음성 판정서 제출,
입국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 실시후 코로나19검사후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7일후 활동가능
인도네시아- 예외 입국 가능- 외교 관용비자, 인도적 지원목적 방문,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허용
4. 동북아
중국- 8/5부터 취업,유학 목적, 거류허가증 소지한 한국인인은 온라인통해 비자 신청가능
각 성,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및 준수 필요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입국금지, 6/1부터 24시간이내 환승은 가능하나 중국 출입국불가
대만- 특별방문허가 받은경우만 입국가능, 탑승3일이내 음성증명서 제출,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일본- 8/31까지 비자 효력정지,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입국허가